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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건설사마저 '규제' 하도급대금 '보증 폭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02   조회수 :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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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 칼날이 대형 건설업계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규제 폭탄’이 떨어졌다.<br><br>삼성물산, 현대건설처럼 신용등급이 높아 하도급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희박한 우량 건설사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담을 떠넘기기로 해서다.<br><br>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신용등급이 좋은 15개 건설기업의 외주팀에 비상이 걸렸다.<br><br>공정위가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회사채 A0, 기업어음 A2+)을 보유한 건설회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신용등급 우량 기업에 한해 보증부담을 덜어주려던 좋은 취지도 함께 사라졌다.<br><br>대기업 그룹을 겨냥한 공정위의 고강도 사정 바람 탓에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불합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br><br>A사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를 굳이 A등급 이상 건설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도급 규제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옥죌 만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br><br>B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 공사까지 포함하면 수천 건의 지급보증을 새로 끊어야 한다”면서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 외에도 법 시행 30일 내에 집행하려면 행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br><br>전형적인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회사채 신용등급(A0 이상)에 이어 기업어음 신용등급(A2+ 이상)을 추가했다.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였다.<br><br>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행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정책을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뒤집는 꼴”이라며 “신용등급 하한선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면제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br><br>민간건설공사의 경우 업체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증수수료를 건설사들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공공공사를 포함한 전체 추가 보증수수료만 100억원대로 추산된다.<br><br>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기존 면제사유가 사라진 뒤 30일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끊도록 하고 있다.<br><br>하지만, 업체당 수천 건에 달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지급보증을 모두 끊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용등급 하락(A→A-)으로 면제대상에서 빠진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그랬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당 최대 20∼30건의 하도급계약을 한꺼번에 보증 처리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br><br>공사가 끝나가는 현장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소급해 발급하도록 한 것도 논란거리다. C사 관계자는 “기존 공사까지 한꺼번에 보증서를 다 끊으면 공제조합 보증한도가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국내 최대 건설보증회사인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시행일에 맞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모두 발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br><br>건협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적용 대상을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이에 대해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돼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로선 시행 유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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