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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세금 더 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31   조회수 :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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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세법개정안'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2000만원 이하 소득도 과제

다주택자는 세율 대폭 확대

건설투자·주택시장 설상가상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종료, 전세보증금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고 ‘갭투자’를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미분양 증가와 역전세난 심화 등으로 건설투자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직접적인 예산 지원에 치중한 재정정책도 모자라, 조세정책까지 한시적인 세금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모두 19개 법률에 대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그간 소득파악과 세 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미진했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앞서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까지 90% 한도) 및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마련한 종부세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먼저 올해까지 비과세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내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는 월세와 더불어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

특히, 임대주택 미등록자는 기존 공제 및 세율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공제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사업등록 활성화와 더불어 투기를 조장하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종부세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부담까지 늘어나면, 정부 규제로 ‘풀죽은’ 주택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과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향후 거래 및 개발수요 감소로 인해 건설투자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대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에 이어 올해 또다시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자증세’에 나서면서 예산과 세금 지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규모 확대와 성장을 통한 소비 진작이나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보다는 ‘퍼주기’식 재정 및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일자리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신성장분야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발전용 유연탄 및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을 조정하고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내달 16일까지 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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