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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갑질 계약’ 근절…발주기관들 자정노력 확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26   조회수 :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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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도공단 이어 도공도 개선ㆍ시행 나서

공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발주기관들의 자정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에 나섰다.

25일 도공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대한건설협회 상생 협력 간담회’에서 나온 건설업계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수용가능한 건의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당시 간담회에서 최대 현안인 적정 공사비 문제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입찰 정보 공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공은 적정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설계ㆍ시공 원가 현실화를 통해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터널공과 포장공을 중점공정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시각의 전방위적인 문제요소 발굴을 위해 건설협회와 건설사를 참여시켜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기로 했다.

도공은 그러나 정부의 총사업비 심의과정을 통해 공사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발주기관 차원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점을 설명하며 정부에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공은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규 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사기간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공기를 산정할 예정이며 이미 발주된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도공은 아울러 기술자 배치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도록 모든 현장에 공지했고 미공개중인 입찰결과 중 투찰일시를 조달청과 동일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철도시설공단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반영하고 건설ㆍ엔지니어링 업계가 제기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조준현 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최근 LH, 철도공단, 도공 등이 연이어 내놓은 불공정 관행 개선발표에는 과거와 달리 개선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돼 기대가 된다”면서도 “현재 불공정특약 금지 및 무효화, 이의신청 허용 등을 담고 있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데 공공기관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원안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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