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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타들어가는 건설현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25   조회수 :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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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사유로 폭염 인정해야

 

기록적인 폭염으로 건설현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과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폭염을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해 안정적인 작업과 휴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건설현장의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폭염경보(낮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가 발효되면 오후 2∼5시에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의 중지를 권고했다.

지난 18일에는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기준’을 발표해 보건수칙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건설업계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작업을 할 수 없거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공기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소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휴식시간을 갖고 오후 작업을 멈추면 여름철 공정 진행은 평소의 30∼4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20여일 뒤인 8월 중순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오후 2∼5시 작업을 중지하고,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가진다면 사실상 절반가량은 작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건설현장에서 폭염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건설현장 폭염 안전 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공염불 폭염대책이 아닌 실질적 관리감독으로 건설노동자가 쉴 때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날씨에 야외에서 중노동을 하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규에 명기된 기상 측면의 불가항력은 태풍과 홍수, 기타 악천후 등이다.

결국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셈이다. 실제로 대다수 발주기관에서는 폭염에 대해서는 ‘공기를 연장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 기재부 예규대로라면 폭염은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실정”이라면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예규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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