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내년부터 公共현장 일요일 공사 못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13   조회수 : 2186
파일첨부 :
부실시공 예방ㆍ안전강화 대책

발주기관 직접 감독 대폭 확대

현장근로자 ‘실공실명제’ 도입

‘근로단축’ 工期 보전 대책 없이

휴무 강제, 업계부담 가중 우려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공사에 일요일 작업을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발주청의 직접 감독이 확대되고 현장근로자가 제 이름을 걸고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단위시공 실명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장여건에 걸맞은 공기 및 공사비 보장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해 건설업계와 시장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사고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 일차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발주청과 시공사, 사업관리자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최근 대형사고가 빈발했던 ‘주말’ 작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근무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당장 9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서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후 작업을 허용한다.

향후에는 적정임금제 시행 및 포괄임금제 개선 등과 병행해 토요일 휴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발주청의 감독, 관리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공사책임자 임무 수행 전 사업관리교육 이수(2주)를 의무화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불법하도급 등 현장관리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사업관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발주청에 직접감독을 허용하고 대대적인 대형건설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토록 했다.

시공사에는 입ㆍ낙찰단계서부터 안전 및 품질관리 임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대형공사인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부터 품질, 안전평가를 구체화해 변별력을 높인다.

입찰조건에도 현장대리인과 품질ㆍ안전관리 책임자는 정규직원으로 배치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점검업체 선정권한을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에 넘기도록 했다.

점검보고서도 국토부가 제출받아 적정성을 평가,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 외 현장근로자 개인의 책임도 강화한다. 모든 시공참여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를 도입한다. 시공참여자별 작업내역도 기록을 남겨 향후 역추적이 가능한 선진 공정관리체계(WBS)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관리자의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연내 엔지니어링업계의 대가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사업관리자의 독립성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안전 및 품질관리가 부실할 경우 발령하는 공사중지명령권을 의무 규정으로 개선하고 부당한 지시에는 저항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관리자가 중대결함을 유발한 경우에는 기존 업무정지(최장 1년) 처분 외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해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일요일 휴무제 등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사중지명령 및 형사처벌 등 법령 개정은 즉시 추진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정공사비 및 사업관리대가 개선 등 국가재정이 추가 소요되는 과제는 연내 대안 마련 및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글 김현종 "미중 무역분쟁은 오히려 기회…업계와 정면 돌파"
다음글 官출신 기술자 ‘허위경력’ 행정처분 임박…정작 소속기업은 ‘깜깜’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