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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출신 기술자 ‘허위경력’ 행정처분 임박…정작 소속기업은 ‘깜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12   조회수 :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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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기술자 뇌관 터지나

엔지니어링 업계 ‘폭풍전야’

 

 

  관 출신 허위경력 기술자에 대한 행정 처분이 임박해지면서 처분 결과에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개별적인 소명 절차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처분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처분 결과에 따라 앞서 수주한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9개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 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당시 지자체 퇴직자 1070명과 공기업 퇴직자 623명 등 모두 1693명(32%)이 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ㆍ대전ㆍ부산ㆍ원주ㆍ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도 등에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위임했다.

  지방청과 제주도는 그동안 허위경력 기술자에 대한 소명기회 등을 거쳐 기술자별 업무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경력 의심 기술자 명단이 국토부 내부적으로 확정된 지 7개월 만이다.

  문제는 허위경력 기술자들이 소속 기업에 소명 진행 상황 등을 알리지 않고 있는 데 있다.

  기술자는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단지 ‘의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표 당시 “허위경력 기술자가 참여해 수주한 사업을 무효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관 출신 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1700여명에 가까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건설 기술자들이 허위경력으로 재취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며 “그런데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어떤 기술자가 사업에 참여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신규 사업에 기술자를 배치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만약 허위경력 기술자로 처분돼 수주한 사업이 무효가 될 때에는 부정당업자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의견수렴을 마치고, 허위경력 기술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에 왔다”며 “현재까지는 개별통보 단계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처분 대상자인지 알 길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확정되면 (기술자는) 업무정지가 불가피해지며, 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이 사실을 기업에 알리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에 조만간 기업들도 처분자 명단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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