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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깎아 메꾸는 안전관리비 건설 ‘安全구멍’ 못막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04   조회수 :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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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추진…“근본 해법은 기준금액서 안전관리비 제외”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비 현실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라 늘어나는 안전관리비만큼 공사비가 줄어드는 구조인 탓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입찰 때 낙찰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당초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비해 실제 안전관리비가 감액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안전관리비 부족에 따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80%라고 가정하면 공사계약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도 80%가 적용되는 탓에 안전관리비에 20% 이상의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2016년 건설공사 계약액 166조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의 0.1% 수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 비용은 1700억원 안팎이다. 여기에 낙찰률 80%를 적용하면 실제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은 1360억원 정도로, 340억원 규모의 안전관리비가 낙찰률 적용으로 인해 새어나가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침에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 등은 입찰금액 산정 때 발주기관이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의 조정 없는 반영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등을 명시해 입찰참가자에 사전 고지하는 내용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낙찰률에 따라 누수되는 안전관리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건설현장의 산재가 감소하면서 산재 발생에 따라 연간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직·간접손실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관리비 확보 구조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점이다.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에 안전관리비가 고정 방식으로 포함되면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정가격 1000억원짜리 공사를 80%에 낙찰받은 경우 현재 국토부의 안전관리비(총공사비의 0.1% 수준)는 8000만원, 나머지 공사비는 799억2000만원이다.

그러나 낙찰률 배제로 안전관리비가 1억원으로 고정되면 순공사비는 799억원으로 2000만원 감소한다.

예정가격과 낙찰률이 같다고 가정할 때 총공사비의 2% 정도로 산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안전관리비가 16억원에서 20억원으로 고정되면 공사비는 784억원에서 780억원으로 4억원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에 따른 불똥이 공사비 삭감으로 튀면서 품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오는 9월 발표하는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아예 제외하고선 공사비를 산출한 후 손대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더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안전관리비를 우선 확보하고, 공사비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는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에 반영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기준금액에서 안전관리비는 물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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