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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첨’ 계약 취소 후 무주택자에 재공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03   조회수 :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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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 불법행위 108건 적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에 따른 계약은 취소하고, 계약 취소분을 무주택자에 재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불법전매 또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 취소 권한이 주어지지만 계약 취소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다.

국토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거나 취소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에 재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공급된 건을 취소하는 것은 주택공급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게 하고, 계약 취소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물량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예 입주자 모집공고를 다시 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계약 취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수도권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이 빚어지면서 불법 청약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하남 포웰시티의 분양 과정에서도 100건이 넘는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가 26건, 허위소득 신고가 3건 등의 순이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다.

한 당첨자는 2015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원도 횡성과 하남시 등지에 번갈아가며 전입신고하는 등 주소변경이 지나치게 잦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또 다른 당첨자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가점제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 계약해 확인한 결과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이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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