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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비용 전가 건설사들만 ‘봉’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19   조회수 :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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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시스템 관련 비용 일방적 전가

전기차ㆍ충전시설ㆍ스마트 우편함 등

첨단 인프라 의무규정 잇따라 추진

 

건축비ㆍ분양가 산정 규정조차 미비

구축비용ㆍ하자보수 책임까지 떠넘겨

통신ㆍ플랫폼사 외면 속 부담만 커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반영해 아파트 등에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속속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울상이다.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우편함 등을 주택단지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관련 비용의 보전책이 거의 없어 ‘우리만 봉이냐’란 불만이 건설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다채로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지능형 홈네트워크(스마트홈),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우편함 등의 인프라ㆍ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기준 개정을 잇따라 추진 중이다.

기준 하나하나가 의무조항이지만 이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쪽으로 설계됐다. 최근 열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을 위한 TFT회의 때도 이와 관련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셌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홈 구축 및 운영은 건설ㆍ통신ㆍ플랫폼ㆍ홈네트워크사가 협업해야 하는데, 설치 의무는 건설사에만 지우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우편함 등 첨단 시스템은 물론 이동통신 중계기, 주차장 넓이 확대 등에 이르는 거의 모든 개정기준의 추가 부담을 건설사에만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건설업계로선 인프라 구축은 물론 사후 하자보수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 반면 관련 비용을 건축비나 분양가에 반영할 근거 조항은 아예 없다. 손실을 피하려면 분양가를 높여야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규제 아래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선 이마저 여의치 않다. 이뿐 아니라 보증 단계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심의 단계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개입하는 관 주도의 가격통제 시스템 아래 꿈도 꾸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근본적으로는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란 지적이 나온다. 개정 기준 하나하나가 의무조항인 탓에 지방 소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적용받기 때문이다.

주택단체의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에 최첨단 스마트홈을 구축해 봤자, 어르신들은 불편해하실 뿐이다. 그런데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관련 비용도 시장에 전가하려 한다”며 “해외 선진국처럼 소비자 기호에 맞춰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해야 기업 부담, 나아가 주택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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