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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 12m 이하 골목길 대상으로 재생사업 본격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02   조회수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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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골목길 주변 낙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구역 내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 이내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살리는 사업이다.

골목길 재생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 달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이뤄진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새로 지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좁은 골목길에 있는 동네는 소규모 건축을 할 수 없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사실상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골목길이 열악하고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거나, 재개발로 사라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폭 4m 미만 골목길은 90% 이상이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1970년대 이전에 형성돼 기반 시설이 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좁은 골목길은 서울 시내 424개 동 가운데 286개 동에 분포돼 있었고, 특히 도심권에 40%가 밀집됐다.

시가 도시재생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용산구 후암동과 성북구 성북동은 65세 이상 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각각 22%와 50%로 서울시 평균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6월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또 각 골목길의 역사, 소방, 상하수도, 조명, 방범 시설, 공동시설 등 현황과 특성을 담은 골목길 지도를 만들어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우선 시범 사업지 2곳을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2020년 이후로는 시내 주요 골목길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법제화하고, 전담 조직을 연내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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