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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25   조회수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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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로 제한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당초 2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3자녀 이상은 90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설정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이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해 정부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전세보증과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도 개편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4억원과 2억원인 수도권과 지방을 각각 1억원씩 상향해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조정했다.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됐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면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추가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대출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으로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각 기관의 내규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빠르면 5월경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행령 개정 사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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