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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법인세 2∼5%p 인하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13   조회수 :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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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이 법인세율을 인하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34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포인트 인하된다.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은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낮아진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이후 4개로 늘어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과표 2억원ㆍ200억원ㆍ3000억원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이 총 4개로 구분돼 있지만, 추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두 개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추 의원실은 “여러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라며 “실제로 OECD 소속 35개국 중 약 80%에 가까운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등 2개국만 4개의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한다. 과표 100억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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