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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닻 올린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4-04   조회수 :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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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건설현장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 NO”

LH 등 10건, 6월부터 순차적 발주

노무비 증가분 공사비에 반영 '관건'

제도보완 거쳐 2020년 본격 시행

 

건설근로자 임금을 발주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시범사업 10건이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된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선 근로자 임금 제고 수준,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발주 예정인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중 건축 2건, 토목 8건 등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건을 최종 확정했다.

발주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2건, 1건이다.

LH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3-3M2BL 아파트 건설공사(공사비 649억원·노무비 273억원)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537억원·225억원) △부천상동 주15BL 아파트 건설공사(407억원·171억원)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 간 도로확장공사(348억원·146억원) 등에 적정임금제를 적용한다.

도로공사는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 3공구(1902억원·445억원)와 4공구(1378억원·325억원), 5공구(1276억원·277억원)를, 철도시설공단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공구(1700억원·641억원)와 5공구(2017억원·715억원) 노반건설공사를, 수자원공사는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3공구 조성공사(989억원·246억원)를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사업의 총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다. 건설근로자 임금은 공사비의 30% 수준인 34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실시하고,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노무단가와 노무량으로 구성되는 노무비 중 노무단가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대신 기술경쟁을 통해 노무량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노무비 증가분을 고려해 입찰하도록 시범사업과 유사한 건축·토목공사의 노무비 지출내역 분석을 거쳐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기준을 보완·추진할 계획이다.

노무비 경쟁방식에서는 노무량 절감을 통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지만, 투입인력 감소에 따라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노무비의 100%로 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노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가 큰 반면 그만큼 공사비 증가 폭이 크다는 게 단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특례 운용기준을 마련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위한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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