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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期 쫓기는 건설현장 … '미세먼지 포비아' 확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27   조회수 :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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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대상 전국ㆍ민간 공사장 확대 추진

줄어드는 工期ㆍ비용 부담 등 건설업 후폭풍 대책은 전무

 

국내 건설시장에 ‘미세먼지 포비아’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을 ‘수도권·공공 공사장’에서 ‘전국·민간 공사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6일 서울·인천과 연천·가평·양평을 제외한 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데 이어 27일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이틀 연속 발령은 지난 1월17·18일에 이어 두 달여 만이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공공부문 건설공사장 476곳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틀째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봄철을 맞아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환경부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강화해 발령 횟수를 더욱 늘리는 동시에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을 ‘전국·민간 공사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서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50㎍/㎥·내일 50㎍/㎥’인 현 기준을 올해까지는 유지하되, 국민 불편과 편익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강화된 발령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전국·민간 공사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다음달부터는 비상저감조치에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9개 업종, 33개 업체의 민간 사업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4월16일부터 다음날 예보가 ‘매우 나쁨’일 경우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형 민간 사업장과 광주 등 지방이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미세먼지 저감에 함께 나서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비상저감조치 확대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확대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늘어나고 대상과 수준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정작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건설현장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을 ‘전국·민간 공사장’으로 확대하면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이 비상저감조치 대상권에 들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공기 준수와 비용 부담 등을 놓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공기 준수와 비용 부담의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발주기관이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인한 시간시간과 비용 낭비 등으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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