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건설사 ‘준법 등급’ 매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20   조회수 : 2196
파일첨부 :
행정처분 건수·경중 등에 따라 ‘줄세우기’

하도급자 노동법규 어기면 원도급자 제재…고용 우수 건설사엔 입찰·시평 가점

행정편의ㆍ권위주의 지적…실효성도 의문

 

정부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준법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도급자가 건설근로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원도급자를 제재하고, 고용 우수 건설사에는 입찰과 시공능력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준법·고용우수 건설업체 선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사의 불법행위 횟수와 무게 등에 따라 준법 등급을 산정하고, 준법 우수·미흡 기업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의 불법·불공정행위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준법 등급 개발에 나선다.

이때 행정처분 건수, 경중, 공사 건수 등이 준법 등급을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준법 등급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준법 등급 공시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준법 정보의 선제적인 제공을 통해 수요자가 시공사 선정 때 준법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설사의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준법 등급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불공정행위 방지와 정보공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등 이미 구축된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에 대해 하도급자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원도급자에 철퇴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도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도급자를 평가하고, 벌점 등의 수단으로 제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벌점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용 우수 건설사에는 ‘당근’을 준다.

국토부는 건설사에 대한 고용평가체계를 개발하고, 고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업체에는 입찰이나 시공능력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준법 등급을 매기고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건설사들이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라며 “처벌과 제재, 그리고 실효성이 불투명한 인센티브로 불법행위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전글 인가 받은 정비사업장도 강제 철거 금지
다음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시동’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