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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높이기 ‘위장전입 꼼수’ 걸러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14   조회수 :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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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개포주공 8단지 당첨자 직권조사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꼼수에 제동을 건다.

특히 올 상반기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시장의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가 위장전입 단속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청약 가점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8·2 부동산대책 전에는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를 적용했다.

그러다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를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가점제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추첨제 비중이 클 때는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그리 크지 않았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점제가 확대된 이후에는 가점을 높여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 유혹이 커졌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현실적으로 꼼수를 부리기 어렵지만 부양가족수는 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탓에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10점을 받고,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의 만점을 받아 부양가족수에 따라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 가점을 더 받아 분양받는 당첨자를 걸러내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가점을 분석한 후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는 방식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낸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개포 8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중점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앞서 오는 16일 문을 여는 개포 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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