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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운영기간 30년→40년으로 늘어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12   조회수 :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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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자 고속도로 운영기간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운영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복안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수도권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일부인 포천∼화도 민자 고속도로 사업주인 포스코건설은 실시협약을 앞두고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해당 사업의 금융주선을 맡고 있는 우리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르면 다음 달 중 8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사업 운영기간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실시협약과 민간투자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및 금융 조건 등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사업 운영 기간을 4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민자도로 사업 운영기간은 30년이 일반적이다.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근거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운영기간을 50년까지 가능하도록 적시, 사실상 운영기간은 40년∼50년까지 확대할 수 있다.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내 민자도로 사업의 운영기간은 보통 30년으로 결정되지만, 부산 거가대교 등 운영기간을 40년으로 둔 사례도 있다”며 “운영기간을 최대 50년까지 늘리는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도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최근 민자도로 통행료가 높다는 여론이 형성된데 따른 조치다. 돈을 받는 기간이 10∼20년 가량 늘어나면 그만큼의 추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도 기존 30년에서 운영기간을 20년 추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역시 리파이낸싱을 통해 운영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대출해 준 부분에 대해 채권보전만 가능하다면 운영기간 연장에 큰 불만이 없다”며 “다만 사업자 측면에서 회수(엑시트) 시점이 늘어나게 돼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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