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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ㆍ군부대 이전 등 국유지 토지개발 본격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3-02   조회수 :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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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연내 2∼3개 시범사업 우선 착수

부산 원예시험장ㆍ대전교도소ㆍ원주 군부지 등 유력 검토

건축행위만 허용됐던 국유재산(국유지) 개발이 절토 및 성토, 구획정리 등 다양한 토지개발방식으로 확대, 추진된다.

노후한 교도소 및 군부대 이전부지에 창업지원시설이나 공적주택을 건설하는 등 2∼3건의 신규 국유지 개발사업이 연내 착수된다.

정부는 28일 국유재산에 대한 토지개발을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시설 이전ㆍ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위탁)으로 개발이 가능한 행위에 종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비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 아니라, 다필지에 대한 절토 및 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이 허용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착수가 가능한 2∼3건의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을 선정, 연내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공공시설의 이전 등이 확정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및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유력한 시범사업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상지별 사업계획 등에 관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2∼3개 국유지에 대한 위탁개발을 연내 착수할 방침”이라며 “여기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전체 국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통해 하반기 중에는 내년 이후 추가 개발대상지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토지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창업ㆍ벤처 지원시설 및 신산업 육성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시설 이전 및 통합 등으로 확보된 도심내 유휴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고 일정부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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