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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비상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28   조회수 :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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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공사기간 어쩌나

 

 

여야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합의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현장 작업시간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한 탓이다.

업계는 건설현장 작업시간 단축에 따라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까지 열린 고용노동위 전채회의에서 1주를 7일로 확정,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공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휴일 근로수당 적용 △공휴일 규정 도입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이 법안이 그대로 건설현장에 적용되면 공기 부족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등 건설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년 등 신규인력의 건설현장 유입 활성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기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건설현장 특성상 작업시간 단축은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이를 보완하려면 △적정 공기ㆍ공사비 확보 △주휴 수당 공사비 반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업계와 노동계는 입을 모았다.

발주자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공기 연장을 하지 않으려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도 공사비가 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직접 노무비’의 증액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과거 주 6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을 때에도 정부의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대책이 미흡해 현장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안이 건설현장에 연착륙한다면 공사 품질과 현장 안전, 청년 인력 유입 등 건설업의 가치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건설업계의 이윤까지 보전되려면 정부가 이처럼 인상된 직접 노무비의 공사비 반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 주휴 수당의 공사비 반영은 근로시간 단축안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주휴 수당이란 주5일 작업으로 공기를 산정할 때 5일 만근한 일용직 근로자가 주말에 작업하지 못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다.

심 전문위원은 “정규직 기술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지만,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발주자와 원청사, 하청사, 근로자 모두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려면 주휴 수당의 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종합ㆍ전문건설업계도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주휴 수당의 공사비 반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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