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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차분쟁 최대 원인은 ‘권리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22   조회수 :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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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발생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의 최대 원인은 권리금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 말까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임대차분쟁 중 권리금으로 발생한 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각각 46%와 17.3%로 조사됐다.

 분쟁조정위 접수 안건은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가 뒤를 이었다. 상담센터에서는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서울시는 임대·임차인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2017년 한 해 동안 무료상담 서비스 총 1만1713건, 하루평균 약 50건을 제공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년간 접수된 총 150건 중 68건(45.3%)을 조정 합의했다. 분쟁조정의뢰는 2015년 29건에서 2017년 77건으로 매년 늘었다.

 감정평가사, 갈등조정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갈등 해결을 돕는다. 분쟁 당사자 중 누구나 의뢰할 수 있으나 지난해 조정불성립 53건 중 피신청인이 거부한 경우가 42건에 달했다.

 분쟁조정을 원하면 이메일(yellow7@seoul.go.kr)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상담센터 상담의뢰는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drop)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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