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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발 부실시공 제재 주의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20   조회수 :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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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영에 영업정지 3개월·벌점 9점 처분…부실시공 건설사에 선분양·기금 대출 제한

국내 건설시장에 부영발 부실시공 제재 주의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킨 ㈜부영주택에 영업정지와 벌점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제2, 제3의 부영’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감점은 물론 선분양 제한, 신규 기금 대출 제한 등 신규사업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행하거나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영업정지 3개월·부실벌점 30점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정지는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현장 6곳에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주시에 1개월, 부산진해경제청에 2개월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이 동록된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벌점의 경우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영 9점, 현장대리인 9점, 감리업체 6점, 감리원 6점 등 총 30점을 부과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벌점을 사전통지했으며,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벌점을 확정하게 된다.

최근 2년간 평균벌점인 누계 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이면 PQ에서 5점이 감점되는 등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와 벌점 이외에 부영은 164건을 지적받아 현재 157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선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시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때 공정률이 10% 미만이었던 탓에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 불만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토부는 부실시공 건설사에 사실상 신규 수주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분양 제한과 신규 기금 대출 제한이 대표적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선 선분양 제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벌점 수준에 따라 공정률 등 단계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선분양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신규 기금 대출 제한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해 기금 대출 문을 막아 자금줄을 옥죄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주택법 개정과 동시에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점검의 후속조치와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제때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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