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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중대재해 ‘PQ 벌점’…제재대상 건설사 확 늘어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08   조회수 :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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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연말께 시행 추진

현행 부실벌점보다 대폭 강화

소규모 현장 중소사에 ‘직격탄’

“건설에 제조업 기준 적용” 논란



사망사고 건설현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벌점이 신설되면 소규모 공사가 많은 중소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산재 기준을 건설업에 적용하는 등 산업별 특성을 외면한 벌점 기준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업주에 대한 입찰ㆍ영업 불이익 강화방안이 법 개정작업을 거쳐 올 연말께 시행된다.

지난달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건설사업주에 대한 벌점을 신설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주택기금 신규대출과 선분양을 각각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년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배출하는 건설분야를 겨냥한 대책이다. 2016년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499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51.5%를 차지했다. 2위 제조업(23.9%, 232명)과 격차도 크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려면 반드시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벌점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사업주에게 벌점을 주고, 누계 벌점에 따라 PQ 감점이나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설ㆍ건축공사의 각종 부실시공을 적발해 ‘부실 벌점’을 주고 있다. 3년간 벌점 누계 평균에 따라 0.2∼5점까지 단계별로 PQ 감점을 준다. 또 누계 벌점이 20점 이상이면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다만 3년 누계 평균이어서 실제 제재대상은 많지 않다.

반면 중대재해 벌점은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벌점을 매기는 기준인 ‘중대재해’의 범위가 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한 건설사고(중대 건설현장사고)’보다 훨씬 넓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둔 중대재해는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또는 동시에 10인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사망자가 1명만 나와도 중대재해로 분류된다. 이와 달리 중대 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생긴 건설사고’로 요건이 더 까다롭다. 실제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중대 건설현장사고는 모두 25건으로, 연평균 8.3건꼴에 그친다. 하지만 중대재해인 사망자 1인 이상 건설현장은 연간 500건에 육박한다. 어림 잡아도 50배 이상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 건설현장사고 대신 중대재해를 PQ 벌점 기준으로 쓰면 현행 부실벌점보다 훨씬 많은 건설사들이 제재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산재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벌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부분 중소 건설사들의 시공영역이다.

2016년에 공사비 20억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87명으로 1위였다. 20억∼120억원 현장에선 101명, 12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선 107명이 사망했다.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 역시 공사금액이 낮아질수록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는 구조물 사고를, 고용부는 인적 사고를 각각 분담해왔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 기준도 달랐다”며 “업종 특성을 무시한 채 제재 대상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바꾸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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