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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자재ㆍ불법 인력 '시한폭탄' 도사린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05   조회수 :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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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품질ㆍ국민 안전과 직결

기준ㆍ관리감독도 부실 투성이

사후약방문ㆍ땜질처방만 되풀이

적정 공사비ㆍ工期 등 대안은 뒷전

 

불량 자재와 불법 인력에 건설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뒤늦은 땜질 처방이 되풀이되고 적정공사비ㆍ공기와 같은 대안 마련은 게걸음을 걷고 있다. 여기에 정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안전을 지킬 자재ㆍ인력 정책에 대한 정밀한 해법이 시급하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량 자재와 미숙련 외국인력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매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사망자만 평균 400∼500명이다. 이는 전체 산업의 재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다. 이미 준공된 건축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지진과 화재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위험은 건설공사 초기 단계부터 잠재한다. 건축물의 내ㆍ외장재만 해도 에너지 절감이나 인체 유해성 여부는 강하게 규제했지만 안전과 직결된 내화 성능은 2000년대 들어서야 기준이 마련됐다. 그 기준조차 건축물 용도와 면적에 따라 사각지대가 많다.

자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현장 안전은 미숙련 불법외국인이란 또 하나의 허점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공식 통계상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10% 수준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율은 30%가 넘는다. 불법 인력이 많아 기능을 숙련할 공식적 교육에서도 배제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에 건설품질 확보는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안전을 책임질 지름길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꼽는다. 최근 잇따른 타워크레인 추락사고의 요인 중 하나도 박한 공사비였다. 수주 단계부터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선택까지 최저가 방식으로 이뤄지니, 저가경쟁으로 부실 위험이 높아진 것이란 지적이다.

건설현장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쌓여 있지만 정부는 사고가 터진 후 여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한다. 정치권은 책임공방만 벌인다. 경주ㆍ포항의 지진만 해도 내진보강 제도가 쏟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내진 전문가, 즉 건축구조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현실에 대한 대안은 없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는 데는 ‘기본이 전부’라고 입을 모은다. 같은 병원 화재지만 피해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 밀양 세종병원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두 병원 화재 모두 전기요인 탓에 발생했지만,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동시에 대피 훈련 매뉴얼이 있었고, 이에 따라 평소 훈련을 했던 것이 인명피해 없는 신속한 대피에 크게 작용했다.

설영미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은 “건설 현장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단계별로 수십 종류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현장 근로자와 제품 제조업자의 직업ㆍ윤리의식 교육부터 현장의 철저한 감독, 꼼꼼한 준공검사에 이르는 과정들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격 중심의 건설 문화를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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