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놀고 있는 ‘나라 땅’… 개발부지로 대거 풀린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31   조회수 : 2277
파일첨부 :
정부, 행정재산 첫 전수 조사

창업지원센터, 공적주택 등 복합개발… 민간 활용 확대

 

행정적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국유재산이 창업지원센터 및 공적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대거 전환된다.

특히, 앞으로는 국유재산 개발방식으로 건축 외 입지 및 토지개발도 허용되고 민간의 활용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용관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 및 ‘직권 용도폐지(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새 정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새로운 국유재산 정책목표로 설정, 총조사와 직권 용도폐지를 통해 국유재산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 첫단계로, 국유재산 중 행정적 목적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행정재산’에 대한 역대 최초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 501만 필지의 국유재산 중 도로와 청사, 군사지역 등 활용이 명백한 부지를 제외한 193만 필지를 대상으로, 유휴 및 미활용 여부를 연내 확인,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유휴로 판명된 행정재산은 개발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창업지원센터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발부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총조사와 별개로, 행정목적 소멸이 확인된 7367필지(278만㎡, 1817억원)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를 결정, 즉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직권 용도폐지는 지난 2011년 이후 8차례(총 5232필지) 이뤄졌지만, 전환 규모로는 이번이 최대다.

위원회는 전환되는 일반재산의 개발 등 활용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후속조치 처리기준 및 절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총조사와 용도폐지 등을 통해 확보한 국유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공간 등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국유지 개발을 위해 기존 건축 외 입지 및 토지개발을 허용하고 필요하면 특별회계 및 기금활용도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 개발참여 및 활용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국유재산은) 종전 매각 위주였는데, 이제는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겠다”라며 “국유재산 활용은 개발을 해도 복합청사 등 건축 위주로 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필요하면 입지를 개발해 민간에서 쓸 수 있도록 분양하고 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도심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에 대한 임대주택 확충 등 복합개발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글 호반건설, 대우건설 인수…향후 시너지 효과는
다음글 수도권 분양시장 덮친 ‘침체’ 먹구름…잇따라 ‘청약미달’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