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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의 '민낯'···밀양 화재는 人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29   조회수 :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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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0명 가까운 세종병원에 화재위험 보호수단은 소화기뿐

스프링클러·배연설비 등

의무설치 비껴가···예견된 참사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국내 소방시설 및 기준의 ‘민낯’을 극명히 드러난 인재란 비판이 일고 있다. 95명이 입원한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이라고는 소화기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와 배연설비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해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소화설비 기준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였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초기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는 설치 대상이 아니다. 세종병원의 연면적(1485㎡)도, 각 층별 바닥면적(209∼354㎡)도 각각 현행 소방법령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인 3000㎡ 이상과 600㎡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재 참사 때 인명 피해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연기 배출 및 차단시설도 적용받지 않는다. 건축법령상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6층 이상이다. 세종 병원은 5층짜리 건물이다.

연기를 막는 제연 경계벽이나 방화문 등의 제연시설 설치도 세종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방법령상 제연시설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만 갖추도록 규정됐다.

종합병원 특성상 실내 내장재라도 불이 붙지 않는 재료로 시공해야 했지만 병상 수가 100개가 되지 않는 세종병원은 이 규정마저 비껴갔다. 100명 가까운 환자가 입원한 세종병원이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소방시설은 소화기뿐이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3분 만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게 어찌보면 당연했다는 시각까지 나온다. 문제는 소방ㆍ건축법령상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병원은 물론 다른 건축물이 부지기수이고, 이런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정부의 대안 마련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화재참사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강조했다. 같은 날 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국 29만여 취약시설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과 더불어 근본적 대안 찾기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면적 기준 등으로 일률화된 화재 등 안전기준을 시설 성격에 따라 차등화하고 건축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화재 관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우선 검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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