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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당정,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대폭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23   조회수 :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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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부터 공사중 위험예방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단계별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사항이 신설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시공자에게 집중돼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등 시공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산안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에게 계획과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공사 중 위험예방을 위해 충분한 공사기간과 자원 배분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설계단계에서는 발주자가 계획단계의 정보를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실제 설계도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자가 설계에 반영한 위험요소별 대책을 반영해 작업계획을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이 반영된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공 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원청 사업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선임현장(현행 120억원 이상 규모 공사) 확대 등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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