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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검찰, 공공입찰 비리 함께 조사ㆍ수사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22   조회수 :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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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가운데 왼쪽)과 박춘섭 조달청장(가운데 오른쪽)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력, 정보 공유… 상시 협의체 구성도

공공조달 비리근절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과 대검찰청이 공공입찰 비리 조사ㆍ수사에 관련된 정보와 인력을 공유하는 등 공조에 나선다.

조달청이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을 획득하고 관련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 검찰과 공조에 나서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대검찰청과 조달청은 19일 대검찰청에서 공공입찰 비리근절과 공정조달질서 확립을 위해 두 기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공공입찰 비리와 공정조달질서 위반 사범 조사나 수사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달청과 대검찰청 두 기관은 인력, 정보 등 지원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입찰 비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조달청 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평상 시 인력교류 및 상호 교육 훈련 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도자료나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사나 수사결과 공개 때 상대기관의 지원내용을 명시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사이에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공조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공입찰 분야 담합 방지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우수 기업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해 조달행정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경험과 조달청의 전문행정 경험이 합쳐져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 강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작년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216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검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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