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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자 선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19   조회수 :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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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협의체’ 첫 회의 개최…학교 내 기숙사도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정부가 올 상반기 중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또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 학교 내 기숙사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협의체는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사회주택협회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협의체는 올해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고양 삼송과 수원 조원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은 LH 미개발 용지와 점포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자금조달과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대학기숙사 확충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대학기숙사 신축은 공실을 우려한 대학 인근 주민과의 갈등으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밖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는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뱅크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임대하도록 하거나 기존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는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 등이 공급될 신규 공공주택지구 40곳의 입지를 연말까지 모두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 등 총 18만8000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집주인 동의 절차를 폐지하고,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넓히고, 월세대출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자문단 풀(Pool)을 구성해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임차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효과를 실제 체감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 데 모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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