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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심사 간소화… 건설공사, 속도 높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18   조회수 :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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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늘리고 자료 축소… 업계 "표준품셈 개선해야"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품질의 향상을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시가 현실에 맞춰 ‘서울형 표준품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산 절감과 함께 건설공사 신속 진행 등을 이루려는 조치다.

우선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약심사 면제 대상을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 사업으로 확대하며, 일반용역(학술용역 포함) 심사 대상을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줄이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간위탁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대비 5% 미만으로 증액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심사 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발주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슷한 사업을 묶어 심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5개 유형 128개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 시기를 조정하고 통합 계약심사로 심사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유형별로 사업부서와 함께 심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사업유형별 공통 설계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유사 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 실시해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사업 발주를 지원한다.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계속사업 가운데 계약심사를 거치면서 원가가 처음 계획보다 15% 넘게 줄어든 사업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을 자문해주는 맞춤형 설계자문을 실시한다. 설계 단계부터 적절한 원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에서다.

또 서울형 품셈을 재검증해 대도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품셈을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사성격이 있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때 설계 경제성 심사를 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 이번 개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형 품셈이 적정 공사비 지급을 막는 악법으로 쓰였다며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축소, 책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개선에서는 원도급자가 합리적인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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