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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원도급액 증액 땐 하도급금액도 의무적으로 늘려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17   조회수 :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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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공정거래협약평가 최대 8점 부여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면 하도급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도 의무적으로 증액토록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원사업자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8점이 부여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개정 공포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금액 증액요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9종(9개 업종)을 제ㆍ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철근가공업(제정)을 비롯해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ㆍ시각ㆍ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ㆍ라디오 등 제작분야 광고업 △전시ㆍ행사ㆍ이벤트분야 광고업 ㆍ엔지니어링업(이상 개정) 등이다.

제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금액 증액을 의무화했다.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원도급금액이 늘어나면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원도급자는 반드시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증액하도록 한 것이다.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변동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요건에 포함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소요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 제정된 철근가공업 하도급표준계약서에는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하도급업체에 전가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나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 받침대 제작비용, 공사현장 여건으로 인해 철근 하차가 지연될 때 발생하는 현장대기료 등을 모두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ㆍ용역업종 대기업 6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 각 등급 간 점수 차(5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동시에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원사업자는 각각 1년 또는 2년간의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올 1분기 중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해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준 원사업자에게 최대 5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제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 등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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