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민주, “2월 임시국회서 건설노동자 퇴직부금 확대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15   조회수 : 2211
파일첨부 :
우원식 원내대표, “건고법 처리해야”…적정임금제도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연말 통과가 무산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동결된 건설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 적립액을 늘리고, 무늬만 사업자 신분이라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기계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제 의무화 방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제는 국토교통부가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임금체불을 원천봉쇄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임금 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무리한 저가 낙찰 경쟁도 방지해서 건설업체 간 품질경쟁을 촉발하고, 양질의 고급 건설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이 종사하는 건설산업은 노동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면서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전글 백운규 장관 “불합리한 철강 수입규제 단호히 대응할 것”
다음글 새해 첫 분양성적 희비… ‘지역별 양극화’ 갈수록 심화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