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9월부터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09   조회수 : 2244
파일첨부 :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교육연구시설도 에너지소비 평가

오는 9월부터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단열기준을 선진국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총량 평가 대상을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때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지난해 말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문 등 건축허가 때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 단열기준을 독일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패시브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난방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기존에는 전국을 중부, 남부,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눴지만 개정안은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등 4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에너지 소비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과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 단계적인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때 배점 기준을 강화했다. 배점 기준 강화로 인해 앞으로 LED 조명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설계사·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해설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글 삼성물산도 재무전문 CEO로…건설부문 사장 이영호
다음글 30년 넘은 철도교량·터널 37%…성능도 C등급 그쳐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