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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조·철도업 '원청의 산재 책임'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27   조회수 :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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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대상에서 빠져..."이미 환산재해율 시행"

내년부터 제조업과 철도ㆍ지하철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원청의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원ㆍ하청의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 발생 건수도 하청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원청의 책임이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히 반영될 전망이다.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들의 재해 건수를 포함해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통합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ㆍ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곳이다.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부는 내년 제도 시행 예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3∼4월 방문실태조사와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 10∼11월 진행된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 3∼4월에는 대상 사업장들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해 조기ㆍ안정적 정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망재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종은 이번 통합관리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건설업의 경우 이미 ‘환산재해율’을 적용해 원ㆍ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2년 3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환산재해율은 2004년부터 1000대 건설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청과 하청 업체의 근로자를 합산하되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평균치를 넘어서는 경우 건설공사 입찰의 PQ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의 근로자 산업재해 자체 신고를 포함, 고용부 자체적으로 산재 사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집계하고 있다”며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원청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에도 환산재해율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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