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 중 타워크레인에 대한 원청과 임대업체의 ‘안전 책임’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규칙 개정안 2건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시행되면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ㆍ위험 기계 임대업체가 해당 장비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 대여받는 원청 건설사 등과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크레인 충돌 방지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ㆍ해체 작업과 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신호수’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신호수는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현행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44시간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이 밖에 교육과정도 실습 비율을 높여 ‘실습 3주, 이론 1주’로 개편하며, 설치ㆍ해체 작업을 취득한 뒤에도 5년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다시 받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