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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개정 논란 일단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15   조회수 :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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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변경→ 요구’로 수정

올 하반기 민자업계로 하여금 냉가슴을 앓게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14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앞서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과 민자업계가 요구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먼저 민자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조항은 제목을 ‘실시협약의 변경’에서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에 '3년 동안 연속해 연간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와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현저한 교통 여건 변화로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유료도로관리청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아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유료도로관리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용 의무와 이에 따른 소송 제기 근거도 삭제했다.

또한 통행료를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할 경우 인상률은 해당 기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애초 개정안은 통행료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었다.

또 민자도로감독원 명칭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수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실시협약 관련 자문 및 지원, 민자도로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운영비 산출에 관한 자문 및 지원,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징수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사회기반시설인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은 이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민자도로사업자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의 운영평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이 밖에 국토부장관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없던 규제들이 대거 생겨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실시협약 변경을 강제하던 것에서 요구토록 완화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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