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건설뉴스
 
임대주택 등록 땐 세금 · 건보료 깎아준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2-14   조회수 : 2206
파일첨부 :
정부,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8년이상 장기임대 사업자 건보료 인상분 80% 감면

취득 · 재산세 혜택도 연장

집주인 동의 절차 없이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제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사실상 적용되는 등록 임대주택을 늘려 세입자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8년 장기임대의 경우 건보료 인상분의 80%, 4년 임대는 40%를 감면해준다.

오는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하는 임대소득세는 필요경비율 조정을 통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현행 60%인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는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춰 등록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식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는 당초 내년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1년 말로 3년 간 연장하고,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 이하에 한해선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지는데, 8년 임대 때 준공공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개선해 장기 임대사업자에 감면 혜택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방안에는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 이외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 절차를 즉시 폐지하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의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2022년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 ‘유료도로법’ 개정 논란 일단락
다음글 公共공사 임금체불 차단…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