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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미만 공공공사 전자계약제도 도입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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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3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전자계약제도가 도입된다고 건교부가 4일 밝혔다.

적용대상기관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2개 지방항공청 및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4개 홍수통제소 등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건교부 소속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동안은 전자입찰이나 대면입찰을 했고, 계약은 업체가 직접 방문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왔다.

건교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으로 계약업무 투명화, 인력·시간·비용절감을 들었다. 또, 계약과정에서의 금품제공과 같은 부정행위를 줄이고,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이의신청’란을 열어 발주와 관련한 이의신청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건교부 소속기관은 7월16일부터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대해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건설업체는 강화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입찰 및 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한다. 30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위탁 발주해 정부전자조달시스에서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건교부는 “전자입찰 시행으로 소속기관의 계약업무 청렴도가 향상되고, 건설업체 사이의 부조리와 계약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건설일보
200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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