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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방식 개편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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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건설업계의 집단에너지사업 참여가 줄을 잇는 가운데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자 선정방식이 대폭 개편됐다.

산업자원부는 5일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마련과 평가 계량지표 개발, 가·감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우선 그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주먹

구구식 사업계획서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계획
서 작성기준을 고시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열부하와 열판매량, 건설투자비, 경제성 등에 관한 객관
적 지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의 객관성 결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평가기준을 마련
했다.

지금까지는 계량적 지표가 없이 상당수 평가지표가 ‘~적합성’, ‘~합리
성’, ‘~적정성’ 등으로 구성돼 있어 평가위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좌우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활용에너지원 이용계획과 경영상태, 집단에너

지사업 경험 여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에 관해 계량평가를 도입했다.
경영상태의 경우 집단에너지지역 지정공고일 기준 1년 내 획득한 신용평가등

급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며 경험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발전
사업 경험, 무경험 등 3단계로 나눠 점수를 차등화한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감점제도가 도입됐다.
산자부는 인근 지역의 발전설비 등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을 경우 최대 2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으며 대신 사업권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과 실제운영이 다
를 경우 다음 사업에서 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진중공업컨소시엄과 경남기업컨소시엄, 삼성에버랜드·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경합하고 있는 양주 옥정지구와 포스코건설이 대표사로

나선 시흥 장현·목감지구의 사업자 선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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