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공포된 법령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분화 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 시행일 : ‘14.5.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4호, 시행일 : ’14.5.23)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산정방식 등을 정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상담역(02-575-7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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