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공포안입니다.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4-05-27   조회수 : 4399
파일첨부 : 건설기술진흥법.zip 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hwp
안녕하세요!

최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공포된 법령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분화 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 시행일 : ‘14.5.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4호, 시행일 : ’14.5.23)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산정방식 등을 정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상담역(02-575-7123)
이전글 품질관리기술자 교육 일정 공지
다음글 (사)대한토목학회 (재)건설산업교육원 MOU체결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