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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3-01-07   조회수 : 3342
파일첨부 : 제5차_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pdf
[건설수자원>기술안전] 2012-12-17 조회수:1143
ㅇ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활용 등을 통해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종합계획

- 계획기간 : ’13년~’17년
-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

붙임 :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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