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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급기술자 학점인정 기준 법령 및 기준입니다.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11-01 조회수 : 4088
파일첨부 :
국토해양부_고시_“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hwp
특급기술자_전문교육_학점가중치_적용기준_및_인정방법.hwp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자 특급 계속교육에 관한 기준입니다.
개정된 법 시행이 2010. 12. 30 부터입니다.
따라서 필수학점인 35학점은 해당업무 가산기간이 3년 되는 시점
6개월 전후에 받으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받으시는 계속교육은 필수 학점이 아닌 55학점으로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법령은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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