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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교육기관지정 및 교육과정개설 안내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05-23   조회수 : 7304
파일첨부 : 2011_품질관리자_교육위탁계약서.hwp

2011년 5월16일 국토해양부로 부터 품질관리자 종합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이수기한은 법시행(2010.12.30)으로 부터 3년 이내입니다.


교육일정 : 2011. 6.13(월) ~ 6.17(금)


교육과정 : 품질관리자 전문과정


교육비 : 전문과정 450,000원


교육시간 : 35 시간


교육장소 : 양재교육장


신청방법 : 현재 온라인 신청서에서는 기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최초교육을 중복으로 시스템이 인식하여 따라서 교육신청자의 혼란


을 막기위해 교육신청을 교육원에서 팩스로 관리합니다.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원 팩스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 : 신청서 작성 후 fax(02-5757-103 또는 02-5757-678)로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관련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3
       
    교육대상(의무교육)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교육구성
      - 기본교육2주, 전문교육2주(외국인인 품질관리자는 기본교육1주)

  · 기본교육 : 품질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1주씩 분할교육이 가능

       
    교육비용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미이수에 따른 제재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3
       
    교육대상
     

- 품질관리자로서 일정한 자격, 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

  육을 받을 것.

- 승급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을 신고하여 승급요건을 충족한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등급인정

    관련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3
       
    교육대상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부터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은 승급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교육미이수에 따른 제재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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