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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변경 고시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05-20   조회수 :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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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5조․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43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기관 지정절차 및 기준, 교육훈련 실시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고시 제2009-829호, 2009.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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