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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계속교육 신청시 주의사항 !!!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03-18   조회수 : 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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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은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 22개 공사종류(건설기술관리법 제10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2008년 부터 실제 배치되어 감리(비상주 포함)를


수행하는 기간이 만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 입니다.



※ PQ가점교육과 계속교육과는 다른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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