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교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은 책임감리 의무대상공사 22개 공사종류(건설기술관리법 제10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2008년 부터 실제 배치되어 감리(비상주 포함)를
수행하는 기간이 만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 입니다. ※ PQ가점교육과 계속교육과는 다른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