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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환불규정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0-10-14   조회수 : 3788
파일첨부 : 교육취소에_따른_교육비_환불에_관한_안내.hwp

우선 교육중간에 부득이하게 교육을 취소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최소단위는 35시간 교육을 이수 할 경우만 건기법에서 인정


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 음 교육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를 하셔야만 됩니다. 교육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금액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교육취소 시기에 따른 환불금액(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직무교육) [2011년]



















































번호

구 분

환불금액

1

교육시작 ~ 4시간 이내

현금결제

전액 환불

카드결제

228,000원

2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교육비의 2/3 환불

현금결제

160,000원

카드결제

152,000원

3

12시간 이상 ~ 18시간 이내

교육비의 1/3 환불

현금결제

80,000원

카드결제

76,000원

4

18시간 이상

현금결제

환불 없음

카드결제

환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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