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육중간에 부득이하게 교육을 취소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최소단위는 35시간 교육을 이수 할 경우만 건기법에서 인정
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 음 교육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를 하셔야만 됩니다. 교육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금액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교육취소 시기에 따른 환불금액(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직무교육) [2011년]
번호 |
구 분 |
환불금액 |
1 |
교육시작 ~ 4시간 이내 |
현금결제 |
전액 환불 |
카드결제 |
228,000원 |
2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교육비의 2/3 환불 |
현금결제 |
160,000원 |
카드결제 |
152,000원 |
3 |
12시간 이상 ~ 18시간 이내교육비의 1/3 환불 |
현금결제 |
80,000원 |
카드결제 |
76,000원 |
4 |
18시간 이상 |
현금결제 |
환불 없음 |
카드결제 |
환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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