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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 건산원()   작성일 : 2010-07-27   조회수 : 3468
파일첨부 : 기술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주요골자 기존 : 자격증 취득 후 1년이후 3년마다 90학점 이수
핵심사항 변경 : 자격증 취득 후 2년이후 3년마다 90학점 이수
결과 : 2011년 7월 26일까지 90학점 이수 (2006.7.26이전 기술사 자격 취득자)

1. 근거 : 교육훈련 이수 기산일 개선(안) 제12조 및 부칙 제2조
(1) 교육훈련 이수 기산일을 기술사 자격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로 개선
(2) ‘06.07.26일 이전에 기술사 자격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기산일 규정을 ’08.07.27일로 명확히 함

2. 위 근거에 따라 '06.7.26이전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는 '10.7.26까지 기술사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나, 처음 시행한 교육훈련제도에 대해 여러 기술사님들께 홍보가 충분치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교육훈련 이수기한이 ‘11.7.26 개정(안)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현 법령상 교육의무 이수기한 : 2010년 7월 26일 (06.07.26.이전 기술사 취득자)

나. 교육훈련 이수 기산일 개선(안 제12조 및 부칙 제2조)의 이수 기한 :
2011년 7월 26일(06.07.26.이전 기술사 취득자)

3. 2006년 7월 26일 이후의 기술사자격증 취득자는 기산일 2년 이후부터 3년 마다 9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붙임 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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