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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훈련비용지원금액 안내 *
작성자 : 건산원()   작성일 : 2010-02-03   조회수 : 3853
파일첨부 : 02_훈련비용_지원금액_안내[2010].hwp
건설산업교육원에서 환급대상자로 교육을 이수하신 교육생은
노동부로부터 수강료 중 일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일부 과정에 대하여 환급금액의 변동이 있어 공지하오니
환급신청서 작성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 기수 외에 다른 기수는 [교육안내]-[고용보험환급] 메뉴를
확인하셔서 2010년 환급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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