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건설기술자 특급 계속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9-10-09   조회수 : 4295
파일첨부 : 시특법_1종_2종_시설물.hwp
건설기술자 특급이신 경우 계속교육을 90학점을 이수하게 되어있습니
다. 시특법에 해당되는 공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글파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3차 환경전문과정 신청안내
다음글 교육후기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