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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술자 특급 계속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9-10-09 조회수 : 4295
파일첨부 :
시특법_1종_2종_시설물.hwp
건설기술자 특급이신 경우 계속교육을 90학점을 이수하게 되어있습니
다. 시특법에 해당되는 공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글파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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