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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10-17   조회수 :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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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이란,
그 동안의 집체식 교육방법과 달리 원하는 장소와 편리한 시간에
교육시간의 일부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에서 수강하시고
나머지 일부 시간은 집체교육을 통해 최종수료하는 혼합식 교육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직무교육의 편의제공을 위해
국토해양부 고시기준에 따라 원격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재단법인 건설산업교육원 원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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