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승급교육 신청안내 -
국토해양부 고시(제2008-211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제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승급교육 신청 시 승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을 확인하시어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신청 바랍니다.
○ 승급에 필요한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교육이수하여야 함.
즉,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교육이수 시에는 인정이 안됨.
○ 따라서 해당 소속협회(경력관리수탁기관)에 승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승급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 입교시 승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시행일 : 2008년 7월 1일
건설산업교육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