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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승급교육 신청안내 -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6-30   조회수 : 5054
파일첨부 : 국토해양부_고시_제2008_-_211호.hwp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승급교육 신청안내 -

국토해양부 고시(제2008-211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제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승급교육 신청 시 승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을 확인하시어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신청 바랍니다.

○ 승급에 필요한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교육이수하여야 함.
즉,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교육이수 시에는 인정이 안됨.

○ 따라서 해당 소속협회(경력관리수탁기관)에 승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승급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 입교시 승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시행일 : 2008년 7월 1일

건설산업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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